국토부, 쪽방촌 재개발 영구임대주택단지 주차 면적 축소 추진
국토부, 쪽방촌 재개발 영구임대주택단지 주차 면적 축소 추진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4.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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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쪽방촌을 재개발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주차 면적을 일반 영구임대 주택 단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가구당 주차대수 기준은 ▲서울 0.4 ▲광역시 0.35 ▲기타지방 0.25~0.3으로 설정됐다. 이에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서울 0.2 ▲광역시 0.17 ▲기타 지방 0.12~0.15로 가구당 주차 공간이 줄어든다.

또한 국토부는 쪽방촌 재개발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녹지와 공원 비율도 현지 기준보다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주거용 1만㎡ 이상인 단지를 조성할 때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일 경우 1인당 6㎡, 도시지역일 경우 1인당 3㎡ 이상의 녹지와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재개발을 앞둔 쪽방촌 지역은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쪽방촌이 위치한 도심 역세권 지역에 영구임대단지를 짓는데 기존 주차장, 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맞추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규제 완화는 서울 영등포역 쪽방촌 재개발 사업부터 적용된다. 사업구역은 2개 블록으로 나눠 복합시설1에는 쪽방촌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220가구를 짓는다. 복합시설2는 민간 분양주택 600가구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1년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한 뒤 2023년 입주를 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등포를 비롯해 향후 단계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전국 10개 쪽방촌에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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