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19 악재에 LCR 등 은행‧증권‧보험 규제 푼다
금융당국, 코로나19 악재에 LCR 등 은행‧증권‧보험 규제 푼다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4.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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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정부가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대한 규체를 완화해 400조원 가량의 자금 여력을 확보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현행 100%에서 9월 말까지 8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LCR은 은행이 위기상황에도 최소 1개월은 자금 유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준비금 ▲국채 등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고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은행권에 외화를 원납하고 외화와 원화를 합친 통합 LCR비율을 1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상환 연장 등에 협조하며 3월 시중 4대 은행의 통합 LCR은 103~104%까지 내려왔다.

이에 금융위는 통합 LCR 비율을 오는 9월 말까지 85%로 낮추고, 은행들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과감한 대출을 하도록 했다.또 5월 말까지 80%에서 70%로 낮추기한 외화 LCR 규제도 9월 말로 연장시켰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의 접근서잉 좋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을 2021년 6월까지 10%포인트 이내에서 위반하는 건은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사에 대해서도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순자본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8조6000억원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하고 카드사에도 레버리지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하고, 54조원의 자금 공급 여력을 늘린다. 다만 카드사의 레버리지 급등을 막기 위해 레버리지가 7배 이상 될 경우 배당과 같은 자기자본 감소 행위는 제한된다.

이밖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권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에 따른 주식 보유는 위험값을 일반 주식보다 하향해 적용한다. 또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 등은 미수 이자를 회계상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돼 상환 유예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미수이자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대 효과는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출한 것이며, 실제 공급액은 다를 수 있다”며 “다만 면책제도 시행, 현장점검, 지원에 적극적인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금융사들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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