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코로나19 여파에 실업자 33민명 양산 우려…“외환위기 이후 최대”
[이지 보고서] 코로나19 여파에 실업자 33민명 양산 우려…“외환위기 이후 최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4.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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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최대 33만3000명에 이르는 신규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7일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관련 대책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대 33만3000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달 총실업자 수 118만명의 28.2%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 다음으로 역사상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역대 실업자 규모는 1998년 외환위기 92만2000명, 1980명 석유파동 20만8000명,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1만8000명 등이었다.

김현석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뽑았다.

오쿤의 법칙이란 실업률과 경제성장률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한 것으로 대략 실업률이 1% 상승할 때마다 GDP(국내총생산)가 2.5% 하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이같은 실업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부에 건의했다.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중소기업 직원월급 대출 정부 보증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임금 동결 등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하고 고용의 유지·창출을 조건으로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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