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값 담합' 일제 조사
공정위 '교복값 담합' 일제 조사
  • 김봄내
  • 승인 2011.02.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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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업체 대상으로 교복가격 산정에 대한 조사 들어가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가격 담합 및 공동구매 방해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공정위는 대표 교복 업체 4곳으로부터 원가분석표, 출하가격표를 받아 교복가격 산정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는 4대 업체 외에 각 교복의 지역별 총판 또는 학교 인근 대리점들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장감시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학철을 맞아 각급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를 둘러싸고 교복 제작업체와 총판·대리점들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4대 업체 가운데 절반은 전년과 같은 수준의 가격대로 교복을 판매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3%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시.도교육청와 학교 측에 ‘반드시 개학날부터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강제로 적용하지 말 것을 협조의뢰할 방침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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