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메디톡신주’ 제조 판매 중지 명령에 취소 소송 제기
메디톡스, 식약처 ‘메디톡신주’ 제조 판매 중지 명령에 취소 소송 제기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4.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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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디톡스 '메디톡신주'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신주'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최초 출시한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총 1690만 바이알에 달하며 현재까지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대 이상 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식약처 처분과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전에 소진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에 제조된 의약품으로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러 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면서 “이에 19일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식약처의 명령은 오래전에 일어난 메디톡신주 생산 과정상의 문제”라며 “오는 6월5일 ITC의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실체적인 진실이 차례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지난해 대웅제약에 근무하고 있던 A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검토해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중지 명령은 약사법 제71조에 근거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명령에 따라 메디톡신주의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고객의 요구와 주주의 이익에 부응하기 위해 메디톡스는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의 본격적인 생산 및 영업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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