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법령 위반 162건 적발…18건 수사의뢰
재개발·재건축 법령 위반 162건 적발…18건 수사의뢰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4.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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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합동점검을 벌인 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모두 불법행위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고 21일 밝혔다. 

162건의 위반사항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 7개 조합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조합은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총회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자율, 상환방법 등도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이나 석면해체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나 금액 등을 총회 의결 없이 정한 조합들도 수사를 받게 됐다.

한 조합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수당과 여비 등 수백만원을 조합으로 환수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총회 의사록이나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 내용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 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가 수사를 받게 됐다.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건설사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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