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매출부진 가맹점에 폐점 부담 완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매출부진 가맹점에 폐점 부담 완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4.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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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가맹본부가 자신들이 제시한 예상 매출에 크게 못 미치는 가맹점이 폐업을 원할 경우, 중도 해약 위약금을 물릴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점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창업단계에서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폐업단계에서 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한다.

먼저 창업단계에서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을 추가해 가맹점 운영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공개서에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추가해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점포 예정지와 거리가 먼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수익, 현재수익을 산정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한 수익상황 정보와 실제 수익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예상수익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가맹점 단체 활동 방해 등 다른 부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 계약갱신 거절 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개선 요구로 가맹점주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고 가맹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며, 불가피하게 중도 폐점할 경우 폐점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순미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장은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변경되는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등을 마련 및 배포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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