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의 발행 권면금액 한도가 오는 9월 말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9월30일까지 한도를 3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기명식 선불카드(500만원 한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국민의 생계 보장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선불카드 방식을 포함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 지급하거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해서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 권면한도인 50만원을 초과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예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에 분할해 지급하지 않아도 돼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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