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부산·대전·고양시 등 전국 4개 드론 실증도시 선정
국토부, 제주·부산·대전·고양시 등 전국 4개 드론 실증도시 선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4.21 14: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신규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하는 드론 실증도시에 제주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등 4곳을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시범테스트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실증도시 공모는 총 25개 지자체 컨소시엄이, 규제샌드박스 사업에는 34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7인은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 적합성 ▲효율성 ▲시장 파급성 ▲중복여부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그간 드론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국내 드론업계는 자금부족으로 인한 신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발된 혁신기술 실증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도심지역이 아닌 외곽지역 위주로 진행돼 실증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부터 국내 드론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조기 사업화할 수 있도록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집중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제주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등 드론 실증도시 4곳 선정해 각 지자체마다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공모사업으로 ▲한강에서 드론 음식배달 서비스 ▲정밀제어 짐벌 카메라 개발 ▲드론방호시스템 구축 ▲AI 기반 사물인식 기술 ▲조난자 소리 감지 드론 개발 등을 실증할 13개 드론기업에 기술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4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외에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드론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해외판로 개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드론업계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실증도시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우리 드론기업들에게 국내 시장에 한발 앞서 안착할 기회를 제공하고, 규제당국에는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면서 “우리 드론기업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국내 드론산업이 발전하고, 드론 활용의 일상화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