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승인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4.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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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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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승인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3월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3월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법에서 규정한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 예외인 회생불가회사 항변을 인정했다.

회생불가회사 항변의 인정은 기업결합이 금지돼 회생이 불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해 당해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이스타항공의 2019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632억원으로 2013년부터 매년 자본잠식 상태였다. 또한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해 ▲항공기 리스료 ▲공항 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2020년 3우러말 총 1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선 및 국제선 영업 중단, 인력 구조조정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영업을 정사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제주항공 외에 인수희망자가 없는 등 기업결합 이외에 경쟁 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이승규 공정위 시장구조정책관실 기업결합과장은 “이스타항공은 금융기관 차입이 어렵고, 모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주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판단해 주식취득을 승인했다”며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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