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법인 꼼수 탈세 잡는다…혐의 확인시 세무조사
국세청, 부동산 법인 꼼수 탈세 잡는다…혐의 확인시 세무조사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4.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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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세청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중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설립된 부동산 법인은 5779건이다. 이는 지난 한 해 1만202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한 규모다. 올1분기 개인과 법인간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지난해 총 거래량의 73%에 달한다.

이처럼 부동산 법인과 거래량이 늘어난 까닭은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전환 주택은 다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을 판매 할 때도 개인은 6~42%의 양도세율에 더해 주택수에 따라 10~20%포인트 가산세가 붙는다. 그러나 법인은 양도 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한 후 법인세만 내면 된다.

일례로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대 초반인 자녀 명의로 광고 대행·부동산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매월 병원 광고 대행료를 지급해 자녀 법인에 수십억원을 편법 증여했다. 광고 활동이 전무한 자녀 법인은 A씨 병원의 광고 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96%를 차지했다. A씨 자녀는 이 자금으로 2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입해 거주하고 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씨는 사업 소득 신고를 누락한 뒤 강남 일대 아파트 수 십채를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매입했다. 지난 2017년 8월2일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8·2 대책)이 나오자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다수 설립했다. 아파트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모두 이전했다. B씨가 투자한 금액은 300억원에 이른다.

정보기술(IT) 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허위의 컨설팅비·외주용역비·홍보비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 이후 본인 지분 100%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뒤 빼돌린 회사 자금을 대여 형태로 이전했다. 이 자금으로 40억대 한강변 아파트를 매입하고, 10억원대 고급 수입차를 구매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 탈루 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하고 있다.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9개,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5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설립한 법인 4개, 기획 부동산 법인 9개 등이다.

이들의 경우 부동산 법인 대표, 가족은 물론 부동산 매입에 타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면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차명 계좌 이용, 이면 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고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 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 세 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면서 "부동산 법인은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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