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시 의무관리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시 의무관리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4.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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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고 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도 선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 등 일정 세대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관리비 등의 부담은 다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된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외부인 위탁관리 가능, 관리사무소장 등의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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