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오는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13일부터 지급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내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진행할 수 있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임시국회 기간에 추경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이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15일까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경안이 이달 임시국회 기간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 발동할 수 있다.
단, “긴급재정명령권은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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