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여행·숙박업 등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지원
오늘부터 여행·숙박업 등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지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4.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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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코로나19 사태에 인한 고용충격을 막기 위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직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총 4800억원 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며 32만명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급격한 경영 악화로 곧바로 무급휴직이 필요한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한 총 286만명 대상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급격한 경영 악화로 곧바로 무급휴직이 필요한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무급휴직자 지원금의 지급 조건을 완화해 기존보다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도가 적용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분야로 꼽히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이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 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의 유급고용유지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단 이날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휴직에 들어가기 1주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면 기업의 여건에 따라 1달의 유급휴업조치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기존 일반절차를 택할 수도 있다.

이 또한 무급휴직 한 달 전까지 노사합의서와 계획서 등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근로자에게 최대 180일, 1일 최대 6만6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그 외 업종에도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일반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을 1개월로 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신속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해당 신속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 한정돼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확산되면서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한다.

소득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총 93만명에 3개월간 월 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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