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365만 가구에 최대 300만원 지급
국세청, “자녀·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365만 가구에 최대 300만원 지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4.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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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세청
표=국세청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자녀·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저소득층 36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소득 상한선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의 별도 기준이 없이 ▲홑벌이 4000만원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2019년 상·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이번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는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 구분 없이 50만~7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며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5월1일부터는 자동응답 전화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10월1일보다 앞당겨 8월 총 3조8000억원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 신청기한을 지나 6월 이후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된다”며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해 반드시 5월 중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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