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건설업계, 코로나19 탈출구 찾기 골몰…해외 현장 정상 가동에 명운
[이지 돋보기] 건설업계, 코로나19 탈출구 찾기 골몰…해외 현장 정상 가동에 명운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4.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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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픽사베이
사진=뉴시스, 픽사베이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건설업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걱정스러운 점은 코로나19가 장기국면에 접어들면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

국내는 문재인 정부 주도하에 해법이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해외다. 싱가포르 등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공사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기 지연 및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비켜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의 현장이 멈췄다. 확진자가 급증한 영향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력과 물자의 이동이 제한을 받는 상황이다. 국내 근로자들의 해외 입국이 상당히 제한됐다. 현지 인력 수급도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또 미국과 유럽 등에서 필요한 물자를 제때 공급받기도 쉽지 않다. 공사 기간 등 공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내 현장은 사정이 그나마 낫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의 건설현장을 2주간 폐쇄한 것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었다.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전국 30여 곳의 건설현장도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2~3일간의 방역조치 후 모두 재가동됐다.

익명을 원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현장의 경우 예상보다 방역 등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부 현장이 멈추긴 했지만 이후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설현장도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여전히 바람 앞의 등불 신세다. 앞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각국의 입·출국 제한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20만명을 웃돈다. 5명 중 1명꼴이다. 즉,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면 건설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 등의 유무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원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인력 부족 등으로 크게 어려운 것은 없지만 앞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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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사가 중지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도 공기 지연 시 지체배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서도 적용된다.

이런 조치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코로나19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우왕좌왕하고 있어 논쟁이 생길 수 있지만 불가항력이라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커서 큰 틀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외사업은 국내와 다른 문제다. 기본적으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에서 감염병도 불가항력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지만 국가마다 구체적인 피해 등에 대한 것은 불확실성이 있어서다. 현지 법 등 복잡한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건설사들은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 문제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발주처와 코로나19가 ‘불가항력’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부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중동 및 아시아 18개 국가에 공기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봐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한을 보냈다.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일종의 지원사격에 불과해 각국 법 등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현지 사업장이 있는 대부분의 건설사는 공기 지연에 따른 불가항력을 인정받기에 앞서 최대한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입장이다.

건설업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해외 사업장에는 인력 문제가 급선무로 떠올랐다. 가뜩이나 국내 근로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파키스탄 등 해외근로자 수급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근로시간 연장 등의 방안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로 해외건설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안을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에 포함하며 사태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1회 최대 인가 가능 기간이 4주 이내여서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상당수의 국가에서 우리만큼의 체계적인 국난 극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코로나19 장기화가 유력한 상황이다. 때문에 해외 현장에 한해서라도 근로시간 연장 등 유연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원한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지 체류 인력으로 근근이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서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외적인 근무 현장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지만 이것으로 부족해 단위 기간 연장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건설사를 모니터링해 나온 공통된 의견이다. 조속히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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