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오는 6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등 롯데그룹의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것.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라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달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 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현재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신동주 회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주주제안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표 대결을 벌였으나 모두 패한 바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