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신고는 5월부터 시작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신고는 5월부터 시작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4.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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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석 달 연장됐다.

국세청은 당초 오는 6월1일까지였던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사업과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691만명으로 총 납부한 세금은 18조 9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구와 경북 경산·경도·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사업자들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은 물론 신고기한도 6월30일로 한 달 늘어났다.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소득세 환급 대상자들은 예년보다 일주일 앞선 6월23일 이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청에 의해 연장된 영세사업자들은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장 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들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들은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할 수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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