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38개사 주식 3억179만주가 내달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내달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량은 이달(2억2107만주) 대비 36.5% 증가했으며, 지난해 동월(1억4286만주) 대비 111.2%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2억891만주 ▲코스닥 9288만주다.
이에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자이에스앤디(6일) ▲비티원(7일) 등 10개사의 주식이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이티엠반도체(7일) ▲에스엔케이 KDR(7일) 등 28개사의 주식이 해제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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