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저가 수입 마스크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11개 업체 적발
관세청, 저가 수입 마스크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11개 업체 적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5.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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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사진=관세청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저가의 수입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저가의 수입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수입통관 후 포장 갈이를 해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미표시)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 중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온라인 거래 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 장갑 등 단속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 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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