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갑질 자진시정안 수용…영업이익 5% 대리점과 공유 등
공정위, 남양유업 갑질 자진시정안 수용…영업이익 5% 대리점과 공유 등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5.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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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위
표=공정위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소비자 불매 운동 여파로 대리점 매출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4년 수수료율을 2.5%포인트 인상했다. 이어 2016년 대리점과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2%포인트 인하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최종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이 담겼다.

먼저 농협 위탁판매 관련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으로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한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다면 남양유업은 자신의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 수수료를 2%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과 대리점은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리점은 대리점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또한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 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에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

더욱이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하더라도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장애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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