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고‧무급휴직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月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정부, 특고‧무급휴직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月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5.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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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1조5000억원 규모의 한시적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세부 계획이다.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이들이 대상이 된다.

정부는 수혜 규모가 약 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원소요 1조5000억원 중 9400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한다.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 중대본은 지금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과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해 ‘포스트(post) 코로나19’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고 그 추진에 속도 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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