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모헤닉플래닛 등 3개사를 제재한다고 7일 밝혔다.
비상장법인인 모헤닉플래닛은 소액 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 위반 1건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2건으로 각각 ▲과태료 1750만원 ▲과징금 1230만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또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테크놀로지스는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증권 발행 제한 7개월 절차를 밟는다.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프티이앤이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증권 발행 제한 3개월의 제재를 받는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