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 선정
국토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 선정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5.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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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1분기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포함해 총 5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 ▲코로나19로 인한 교민 수송, 항공검역, 방역 및 항공업계 지원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250만개 마스크 적기 공급 ▲택시운송가맹사업 확대 위한 사업 면허기준 완화 ▲공공임대아파트 보증사고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사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으로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 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자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했다. 또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으로 기존 24시간 이상 소요된 확진자 동선을 10분내로 분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4월10일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 세계 50여개 매체가 참여했으며,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상담요청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 수요가 급감했으나, 교민 입국 및 방역 등의 역할은 더욱 확대됨에 따라 국토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에 교민 귀국을 위해 항공협정상 불가한 3국간 항공기 운항 특별 승인, 미국행 항공노선 탑승객 전원 특별출국절차 시행, 전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항공료 항공사 선지급, 여객기의 기내 화물탑재 및 수송 허용, 대형 항공기 조정사 자격 유지 조건 완화 등의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특히 여객기 내 화물탑재 안전기준 제정을 통해 유휴 여객기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의 긴급 수송이 가능해졌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우수 사례로 소가해기도 했다.

국토부는 대중교통의 중단 없는 운영에도 대중교통과 물류 업계 종사지에 대한 마스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나섰다. 3월 말 마스크 재고가 소진되고, 공적 판매물량 마스크 증가 등으로 운수 종사자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마스크 확보에 나섰다.

이에 버스와 택시, 택배 등 대중교통 및 물류업계에 대한 수요 조사 후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 인수 및 배분 절차를 진행해 250만개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아울러 택시운송 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의 새싹 기업들도 업계에 쉽게 진입할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의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 국토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및 규제 혁신을 더욱 독려하고 기시행중인 우수사례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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