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식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가능
오늘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식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가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5.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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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11일 오전 7시 시작됐다.

각 세대주는 마스크 요일제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틀 뒤 포인트로 지급되며,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주민센터 등에서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가 아닌 선불카드·지역상품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저소득 286만 가구는 지난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받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사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을 비롯해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 소지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날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12일(2·7), 13일(3·8), 14일(4·9), 15일(5·0)로 나눠 신청해야 하며 주말인 16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시스템 점검 시간인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달 오전 12시30분까지는 신청이 제한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나 카드번호 인증도 가능하다. 충전 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금액 전부나 일부를 기부할 수도 있다. 충전 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10년 내 기부액수의 총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구직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고용보험 기금에 편입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된다. 다음달 카드 청구서에는 자동 차감된다.

사용처는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도 내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두 쓰는 것이 좋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백화점과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에서는 카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대형전자판매점이나 온라인 전자상거래도 제한된다. 상품권이나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에서도 사용 불가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더 비싸게 매기는 등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도별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3월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이나 해외 이주·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 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 가구원의 이의신청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급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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