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쓰지?…백화점·대형마트 ‘No’, 전통시장·배달앱·소상공인점포 ‘Yes’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쓰지?…백화점·대형마트 ‘No’, 전통시장·배달앱·소상공인점포 ‘Yes’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5.11 14: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서울시
그래픽=서울시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는 이날 오전 7시부터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접수(출생연도 끝자리 1·6)를 받고 있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이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 및 케이뱅크·새마을금고·우체국·신협 등은 비씨카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를 제외하고 지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비씨카드의 경우, 우리·기업은행 등 16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시행 첫 주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12일 2·7 ▲13일 3·8 ▲14일 4·9 ▲15일 5·0 등이다. 오는 16일부터는 누구나 요일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에 지급받으실 수 있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의 방식도 적용된다.

사용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신용, 체크카드 단말기가 있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앱의 경우 앱상에서 결제는 불가하지만 주문한 뒤 현장에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스타벅스나 다이소 등 대형 프렌차이즈도 본사가 있는 지역,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보험 등 각종 공과금도 낼 수 없다.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10억원 이상 업체들을 제한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 지역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시도 단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약 이틀 안에 받을 수 있다.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충전을 원하지 않으며 18일 오전 9시부터 지자체 홈페이지, 주소지 인근의 주민센터 등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자체별로 신청 일정이 다를 수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