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수백억원을 횡령한 무자본 M&A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지난 12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김씨 등 2명은 라임자산운용에서 약 1000억원을 지원받고 에스모머티리얼즈를 포함한 코스닥 상장사 2개를 각각 인수하고, 회사 자금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인 이모씨는 전문 시세 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주고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 또 상장사에서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기업사냥꾼 일당을 시세 조종업자에게 연결해 주고 대가로 약 14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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