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칭 악성 메일 주의보…“주소 확인하고 첨부파일 열지 마세요”
공정위 사칭 악성 메일 주의보…“주소 확인하고 첨부파일 열지 마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5.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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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 사진=안랩
공정위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 사진=안랩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사칭한 악성코드 메일이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주위가 요구된다.

안랩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로 PC 정보 유출 악성코드 ‘비다르(Vidar)’ 유포 사례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격자는 ‘김OO 사무관’이라는 가짜 발신자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했다.

내용은 “귀하에 대해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첨부한 서류에 서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한 것.

사용자가 무심코 첨부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이라는 압축파일을 해제하면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과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1’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난다.

두 파일은 각각 PDF 파일과 한글 문서 파일의 아이콘을 사용해 정상적인 파일로 위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모두 악성코드를 포함한 실행 파일(.exe)이다. 이 중 하나라도 실행하면 암호화폐 지갑 정보, 메신저 계정정보, 인터넷 브라우저 정보 등을 유출하는 비다르에 감염된다.

한명욱 안랩 분석팀 주임 연구원은 “공정위를 사칭한 보안 위협은 발신자의 이름을 바꾸고 바뀐 기관 로고도 업데이트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라며 “해당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면 발신자 메일 주소를 자세히 확인하고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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