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입찰 담합 17개사·협회에 198억 과징금
공정위, 레미콘 입찰 담합 17개사·협회에 198억 과징금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5.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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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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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조달청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짠 17개 업체와 관련 사업자단체가 19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기업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가 서울 및 인천지방조달청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총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레미콘공업협회에 지급하는 회비에 비례해 서울 및 인천조달청의 입찰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레미콘공업협회는 이들이 담합을 위해 업체별 납품 물량 관련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근거로 17개사에 시정 명령 및 19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유진기업 38억1300만원 △삼표산업 29억4800만원 △아주산업 24억2700만원 △쌍용레미콘 18억6100만원 △한일홀딩스 13억7500만원 △삼표 13억1200만원 △성신양회 13억900만원 △한일산업 9억500만원 △아세아시멘트 6억8100만원 △한라엔컴 5억9700만원 △두산건설 4억7600만원 △에스피네이처 3억6700만원 △동양 3억1200만원 △이순산업 2억7200만원 △아세아 2억4700만원 △한성레미콘 2억3600만원 △지구레미콘 1억7500만원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17개사의 담합 행위를 도운 레미콘공업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레미콘 공공 구매입찰에는 2012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2013년부터 수도권 구매물량 중 20%에 한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담합의 대상이 된 것은 20% 물량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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