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9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전년 대비 2건 증가한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연도별 혐의통보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118건에 이어 지난해 120건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미공개 정보 이용이 57건(47.5%)으로 전체 유형 중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보다는 14.9% 감소했다. 부정거래는 28건(23.3%)으로 지난해 19건에서 47.4% 급증했다. 시세조종(주가조작)은 20건(16.7%)으로 지난해보다 9.1% 줄었다.
불공정거래 중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중복돼 나타난 사건이 60건(58.3%)으로 지난해보다 13.2% 늘었다. 중복 혐의 사건에서는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과정에서, 매수세 가속화를 위한 시세조종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가 대다수였다.
특히 기업의 내부자나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인 경우도 늘고 있다.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103건 중 내부자나 준내부자가 혐의자인 사건은 77건(75%)으로 지난해보다 5.5% 늘었다.
시장별로 코스닥시장에 불공정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92건(76.7%) 발생했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6건(13.3%) 발생했다. 이 중에서도 재무상태와 지배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약 25%를 차지했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사냥형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심리하고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검찰의뢰 중대 사건에 적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