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까지 확대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까지 확대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5.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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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 및 품질로 공급되면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은 2025년까지 40만호가 공급된다.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를 구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현행 1.70~2.75%에서 1.65~2.40%로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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