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불공정거래 행위 지침 제정안 마련…물량 강제 할당 위법
공정위, 대리점 불공정거래 행위 지침 제정안 마련…물량 강제 할당 위법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5.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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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월9일까지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지침안을 확정 및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23일 이후 대리점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 마련 ▲전담조직 신설 ▲하위법령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다만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유형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인 심사지침은 없었다.

이에 대리점 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한 독자적인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지침 가운데 구입 강제 행위는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도 포함돼다.

특히 대리점 주문량이 본사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주문 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를 채우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는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했으며, 판촉비를 전가하거나 직원 인건비, 기부금, 협찬금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아울러 판촉 행사 계획을 대리점과 협의하지 않고 수립한 뒤 해당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매장 판촉 사원을 관리했음에도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키는 행위 등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밖에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업무 위탁 수수료를 이월해 지급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상품, 용역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등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6월9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석동수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대리점 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돼 법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또한 공급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해 법 위반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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