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찾아가세요”…로또 864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 '17억', 한 달 뒤 소멸
“당첨금 찾아가세요”…로또 864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 '17억', 한 달 뒤 소멸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5.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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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행복권
사진=동행복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로또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 18억원이 한 달 뒤에 소멸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6월22일에 추첨한 제864회차 1, 2등 미수령 당첨금 17억6600만원과 같은달 29일에 추첨한 제865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 6400만원의 지급 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제864회차 1등 미수령 금액은 17억1655만3637원, 2등 미수령 금액은 4917만2110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3, 7, 10, 13, 25, 36’ 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2등은 1등과 동일한 ‘3, 7, 10, 13, 25, 36’ 중 5개와 보너스 번호 ’32‘가 일치해야 한다. 복권 구입 장소는 강원 속초시 중앙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제865회차 2등 미수령 금액은 6465만5382원이며 구입 장소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당첨번호는 ‘3, 15, 22, 32, 33, 45’ 중 5개와 보너스 번호 ‘2’가 일치해야 한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제 864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다. 제 865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같으낟ㄹ 30일까지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팀장은 "로또복권의 당첨 번호를 제때 확인하지 않아서 미수령이 발생한다”며 “자주 확인하는 장소(지갑 등)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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