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라임 펀드 고객에 자발적 손실 보상…폐쇄형 70% 보전
신한금융투자, 라임 펀드 고객에 자발적 손실 보상…폐쇄형 70% 보전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5.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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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이사회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상안에 따르면 국내 펀드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 30%를 보상받는다. 무역금융펀드는 원금 기준 ▲개방형 30% ▲폐쇄형 70%를 각각 보상받는다.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펀드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법인전문투자자는 보상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각각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50%를 보상받는다.

신한금융투자는 이같은 자율 보상안을 기반으로 고객과 합의한 후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투자는 고객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기존 조직 중 신탁부는 신규 업무를 중단하고, PBS(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사업부는 업무영역을 축소한다.

신탁부는 일정 기간 신규 대체투자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발생한 관련 상품의 이슈 해결에 주력하게 된다. PBS사업부도 신규 사업보다는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업무(자금 대출‧주식 대여‧자산보관‧결제 등)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기존 사업 범위를 자체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또 회사 업무 전 분야에 걸친 리스크(위험성)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시스템화해 관리할 운영리스크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복잡해진 금융시장에 따라 변화된 증권사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해당 업무 시행 절차 전반에 대해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검토‧평가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 공급 및 상품 관리 부서에 대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상품감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본부로 이동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체제에서 상품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상품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상품 이슈 재발 방지를 위해 IB와 세일즈앤트레이딩 등 내부 상품 제조라인을 통해 검증된 자체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외부운용사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보호 및 사후관리 체계를 업그레이드해 강력한 상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회사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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