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대우’ 상표권 수수료 논란 ‘시선집중’…다음달 재계약 앞두고 불합리 목소리 점증
[이지 돋보기] ‘대우’ 상표권 수수료 논란 ‘시선집중’…다음달 재계약 앞두고 불합리 목소리 점증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5.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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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위니아대우
사진=뉴시스, 위니아대우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포스코는 10년 전인 2010년 5월 14일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대우인터내셔널(이하 대우인터)을 2018년까지 매출 20조원, 글로벌 지사 100개 이상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7년. 대우인터, 즉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매출 22조5717억원을 달성하며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인터는 IMF 구제금융 위기로 잘게 쪼개진 대우그룹의 주요 계열사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대우가 포스코에 안착한 듯 하지만 대우와 포스코의 앙금은 현재진행형이다.

위니아대우(대표 안병덕)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대우’ 브랜드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의 재계약을 앞두고 계약조항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서다.

현재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지급하는 상표사용료는 해외 위니아대우 매출액의 0.5%이다. 연간 최소 사용료로 18억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18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 조건은 2010년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현. 위니아대우)과 ㈜대우인터(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이하 캠코)가 M&A 협상에 나서면서 확정했다.

캠코는 대우인터가 2003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의 재무적 성과를 내고 있는 2009년 9월 M&A 매물로 시장에 내놓고, 1년 후인 2010년 9월 3조3724억원에 대우인터를 포스코에 매각했다.

캠코는 대우인터의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 대우인터의 자산 가치를 높여야 했고, 당시 대우인터가 투자하고 있던 미얀마 가스전 등 자원 개발 관련 가치, 2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가치, 해외 160여개국에 보유하고 있는 ‘대우’ 상표의 가치 등을 매각가치 산정에 주요 요소로 두고 M&A를 추진했다.

이에 캠코의 대우인터 지분(68.1%)의 액면가치는 2조4300여억원이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 40%가 반영되면서 약 1조원이 증가한 3조3724억원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재계약을 할 경우, 매각가치가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대우일렉과의 협상을 단기간 내에 마무리 할 것을 종용하면서 상표 사용요율을 올렸다.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해 미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위니아대우
사진=위니아대우

불합리

여기서 0.5% 사용요율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계열사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는 LG와 GS, 대상홀딩스, STX, LS그룹, ㈜두산 등은 대체로 매출액의 0.05%에서 0.2% 내에서 사용요율을 책정한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0.5%는 업계 평균의 2배 이상 많게는 10배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삼성그룹이 르노에 삼성자동차㈜를 매각할 때 계약과 대우 사례가 비교된다. 르노삼성은 세전영업이익(EBITDA)이 발생할 경우에만 매출액의 0.8%의 사용료를 삼성그룹에 지불하는 조건이라 적자가 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받았다.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 계열사의 브랜드 사용료를 책정할 때에는 브랜드 사용자가 투자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매출액에 사용요율을 적용한다. 위니아대우의 경우 1990년부터 약 30여년간 해외에서 대우브랜드 홍보를 위해 3700억원 가까운 광고선전비 지출했지만,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당시 이처럼 높은 상표사용요율을 책정해 M&A에 성공한 캠코는 아직도 자사 M&A 역사의 대표 성공사례로 꼽고 있다. 캠코는 대우인터의 매각을 통해 약 1조6100억원을 회수했다. 여기에 원리금 회수 등 旣 회수한 금액을 합치면 2조2500억원에 이른다. 이는 투입된 공적자금 3870억원 대비 581%에 이르는 수치다.

올 초 위니아대우는 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대우’ 브랜드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 상표 사용료는 매출액의 0.5%로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하되 매년 최소 보장되는 상표 사용료를 35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 등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위니아대우는 2배 이상 최소 사용료가 높아진 조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의 경쟁업체인 영국의 한 회사에 상표사용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외에도 중국∙터키 업체 등 여러 업체와 접촉하면서 상표사용계약 협상을 하고 있다는게 위니아대우의 주장이다.

‘대우(DAEWOO)’ 상표는 故김우중 회장이 ‘세계경영’을 내세우며 세계에 ‘made in korea’를 알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우=코리아'란 공식이 당시에 만들어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행보라면 대우의 ‘브랜드 인 코리아’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인 셈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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