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해 들어 소득 계층간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 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은 535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3.7% 증가했다.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소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전체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52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사업소득은 93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늘었다.
이전소득은 4.7% 늘어난 69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전소득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은 45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4% 증가했다. 이는 공적연금(국민·공무원연금 등), 기초연금(노령연금 등), 사회수혜금(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이 포함된다.
배당과 이자, 개인연금 소득이 포함된 재산소득은 22.4% 증가한 4만5000원이었다. 경조사비와 연금일시금, 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인 수입인 비경상소득은 79.8% 늘어난 15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49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원 줄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111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6.3%나 증가했다.
대규모 사업장 취업자 증가, 고액 국민연금 수급 증가 등으로 근로·이전소득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2분위(하위 20~40%) 0.7% ▲3분위(상위 40~60%) 1.5% ▲4분위(상위 20~40%) 3.7% 등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율이 컸다.
이에 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1년 전(5.18배)보다 확대됐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하는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둔화는 코로나19가 일용‧임시직 일자리에 먼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1분위 근로소득은 5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 2분위와 3분위에서 각각 2.5%, 4.2% 감소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공적 이전소득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고용부문 소득의 증가율이 저소득 분위에서 낮게 나타났던 것이 전체적인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123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5분위 처분가능소득은 876만8000원으로 8.3% 늘었다.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은 세금, 공적 연금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287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류‧신발(-28.0%), 오락ㆍ문화(-25.6%), 음식ㆍ숙박(-11.2%)에 지출하는 금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소득이 늘어나는 사이 지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8.4% 증가한 141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은 1분위가 148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0% 줄었다. 2003년 통계 집계 후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5분위 소비지출은 468만6000원으로 3.3% 감소하는데 그쳤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