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마스크 약 16만개의 반출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해외 현장 마스크 15만9228개 반출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며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반출 허용으로 총 63개국·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1인당 36장)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다.
마스크 구매·확보 및 국제배송 등은 각 기업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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