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 위반’ 차바이오텍‧스킨앤스킨 등 7곳 제재
증선위, ‘공시 위반’ 차바이오텍‧스킨앤스킨 등 7곳 제재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5.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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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7곳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 발행 제한 등 제재를 내렸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법인 차바이오텍과 스캔인스킨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각각 4억4960만원, 6730만원 부과했다.

또 코스닥 상장법인 올리패스에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장법인 스마트골프와 매출인 1인에 대해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5640만원, 과태료 6120만원을 부과했다.

비상장법인 폴루스와 폴루스홀딩스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각각 증권 발행 제한 6개월, 3개월을 부과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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