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유혹 ‘홍콩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고수익 유혹 ‘홍콩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5.24 13: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지경제 DB
사진=이지경제 DB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계약하는 ‘역외보험’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쏟아지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역외보험 판매는 ‘홍콩보험’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들이 현지 판매사 등을 끼고 홍콩 소재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 등을 판매하는 식이다.

역외보험을 소개하는 광고는 사전에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지만, 아직 신고된 광고가 하나도 없다. 특히 국내 보험상품과 비교해 자세한 근거도 없이 역외보험 가입이 유리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역외보험은 환율과 해당 보험사가 본사를 둔 국가의 금리에 따라 소비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받을 보험금이 달라지므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즉, 소비자는 피해를 봐도 금감원에 민원이나 분쟁 조정을 제기할 수 없다.

민동휘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부국장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꾸준한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