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조창현·조영호 고려은단 부자, 배당 수익 3백억 돌파…학계, “건전성 악화, 윤리경영 위배”
[이지 돋보기] 조창현·조영호 고려은단 부자, 배당 수익 3백억 돌파…학계, “건전성 악화, 윤리경영 위배”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5.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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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왼쪽부터) 고려은단 회장, 조영조 고려은단 대표이사 사진=픽사베이, 고려은단
조창현(왼쪽부터) 고려은단 회장, 조영조 고려은단 대표이사 사진=픽사베이, 고려은단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유재석을 앞세운 비타민C로 인지도를 높인 고려은단이 조창현(74) 회장과 조영조(46) 대표 등 오너 일가에게 지급한 배당금 규모가 3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보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고려은단은 비상장사다. 더욱이 조창현 회장과 조영호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했다. 온전히 조 부자(父子)에게 들어가는 구조다.

여기서 한걸음 더 들어가 보자. 고려은단의 최근 3년간 수익성은 널뛰기 행보다. 건전성은 악화가 지속됐다. 이에 학계 등 전문가들은 윤리경영에 위배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민섭 기자
그래픽=이민섭 기자

25일 이지경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고려은단의 최근 3년(2017~2019년)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9억4000만원 ▲2018년 5억9000만원 ▲2019년 38억원 등 총 63억3000만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고려은단의 지분 구조는 지난해 말 기준 조 회장 78.23%, 조 대표 21.27% 등 100%다(2017년~2018년 지분율=조 회장 90.46%, 조 대표 9.54%). 즉, 이들 부자에게 63억3000만원이 흘러 들어간 것.

고려은단이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1999년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수백억원이 넘는 돈이 오너 일가 지갑에 꽂혔다. 최초 배당이 이뤄진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7년간 조 부자가 수령한 배당금은 총 317억8743억원이다.

이밖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은단은 조 대표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고려은단헬스케어에 ▲2017년 13억9400만원 ▲2018년 13억9400만원 ▲2019년 14억5000만원 등 총 42억3800만원의 내부거래를 실시했다.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2017년 16% ▲2018년 11% 등이다. 2019년의 경우 헬스케어의 매출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지만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가정하면 11~12%로 추정된다.

비상등

그래픽=이민섭 기자
그래픽=이민섭 기자

고려은단이 조창현 회장과 조영호 대표 등 오너 일가에게 고배당을 단행하는 동안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

유동비율은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능력, 또는 신용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쓰인다.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유동성이 크며 통상적으로 200% 이상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부채비율은 부채, 즉 타인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며, 경영분석에서 기업의 건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기업의 부채액은 적어도 자기자본액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채비율은 1 또는 100% 이하가 이상적이다.

고려은단의 최근 3년간 유동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190.1%에서 ▲2018년 57.7%로, 132.4%포인트 급락했다. ▲2019년에도 4.5%포인트 떨어진 53.2%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2017년 96.5%. 이듬해인 ▲2018년 100%로 3.5%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역시 106.2%로 6.2%포인트 악화됐다.

수익성은 널뛰기 행보다.

고려은단은 ▲2017년 매출 518억원, 영업이익 42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매출 503억원, 영업이익 3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15억원), 16.6%(6억원) 감소했다. 이듬해인 ▲2019년 매출 561억원, 영업이익 45억원으로 같은 기간 보다 각각 11.5%(58억원), 50.0%(15억원) 늘면서 반등했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2017년 8.10% ▲2018년 6.16%(전년比 1.94%P↓) ▲2019년 7.84%(1.68%P↑)다. 이에 지난해 기준 1000원어치 팔아 78.4원의 이윤을 남겼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고려은단의 고배당 정책과 관련, 자정을 촉구했다.

전용진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고배당을 실시한 점은 지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윤리경영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고려은단은 배당은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고려은단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재무 건전성 악화와 관련, “부채비율은 시설투자로 인한 차익금이 증가하며 악화됐다”며 “올해 제품 다양화와 해외 지역 수출을 도모해 지난해 실적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재무 건전성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려은단의 경우 이익 잉여금이 발생할 때 법인세 22%를 납부한다”며 “추가로 배당을 진행할 경우, 법인세 22%와 종합소득세 46.2%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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