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마련”
공정위,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마련”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5.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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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에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1차(킥오프) 회의를 통해 TF 운영 방안을 정하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 지배력,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TF 운영뿐만 아니라 관련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도 함께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현행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기준 마련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TF는 이황 고려대 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 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나아가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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