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재 하역·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삼일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난 2015년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스코피앤에스가 포항항을 통해 선박,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하역, 및 운송을 담당하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삼일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는 해당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대해 담합을 진행했다. 특히 선박 제조용 철강재 하역 및 운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실시한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각각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또 삼일, 한진 등 2개 사업자는 포스코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일, 동방, 한진 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김태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서기관은 “이번 조치는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키 담합을 적발해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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