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일·동방·한진 등 화물 하역·운송 담합 과징금 제재
공정위, 삼일·동방·한진 등 화물 하역·운송 담합 과징금 제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5.25 13: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재 하역·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삼일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난 2015년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스코피앤에스가 포항항을 통해 선박,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하역, 및 운송을 담당하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삼일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는 해당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대해 담합을 진행했다. 특히 선박 제조용 철강재 하역 및 운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실시한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각각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또 삼일, 한진 등 2개 사업자는 포스코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일, 동방, 한진 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김태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서기관은 “이번 조치는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키 담합을 적발해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