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7일까지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과 과징금 가중·감경을 위한 기준 마련, 과징금 조정 등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토부는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등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분토록 한 현행 요건을 삭제하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3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다만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가 입법예고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