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한 개인사업자·법인 1% 세액공제…임대업·유흥주점은 제외
‘선결제’한 개인사업자·법인 1% 세액공제…임대업·유흥주점은 제외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5.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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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코로나19로 침체 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선결제 금액 1% 세액공제’가 이달 중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4/1~7/31) 10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1%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선결제 금액에서 제외되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급받지 못한 금액은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에서 공급받는 재화와 용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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