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대출서류 위조 등 100억 이상 대형 금융사고 급증
[이지 보고서] 대출서류 위조 등 100억 이상 대형 금융사고 급증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5.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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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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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 시행하고, 내부고발자 제도를 확성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전년 146건 대비 5건(3.4%) 줄었다. 지난 2014년 237건으로 집계된 이후 해마다 감소세를 보는 것이다.

반면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6건으로 전년(1건)보다 늘었다.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도 지난 2015·2016년 모뉴엘 대출사기, 2016년 육류담보 대출사기 이후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사고금액은 3108억원으로 전년(1296억원)보다 139.8%(1812억원) 급증했다.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81.9%(2545억원)로 사고금액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유형 별로 살펴보면 사고금액은 사기, 사고건수는 횡령·유용 비중이 컸다. 사기는 46건으로 1년 전(43건)보다 3건 증가했다. 사고금액은 699억원에서 2207억원으로 1508억원 불어났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 6건 중 4건이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이었다.

금융권역 별로는 중소서민이 63건(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해 검사중점사항과 내부감사협의제 점검주제 등으로 반영해 연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뒤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투자 사기 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 대출·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과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금융사고가 늘고 있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지난 2013년 도입 이후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세고, 지난해에는 상호조합, 보험대리점 등까지 확대 시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상호조합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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