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행
국토부, 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행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5.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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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튜닝시장 성장을 도모하고 튜닝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과 12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시행 이후 주요 튜닝시장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용 자동차 튜닝은 올해 2월28일 규제 완화 시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튜닝 승인 및 검사가 면제되는 자율 튜닝 항목 확대로 2019년 10월14일부터 현재까지 약 1만1000건 이상의 튜닝이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튜닝에 특화된 ▲취업정보 ▲취업 및 창업 가이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위한 튜닝 일자리 포털을 구축했다.

일자리 포털은 튜닝 업체의 구인난과 학생 등 예비종사자의 구직난 해결을 위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영세 튜닝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해 불법튜닝을 예방하고,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튜닝교육 서비스도 시행한다.

또한 튜닝 업체별 주요 튜닝 항목에 대한 유의사항 지도,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튜닝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는 튜닝 일자리 포털 회원 가입 후 일정 계획을 확인해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밖에 교통안전공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의 전문가와 함께 튜닝 승인 및 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국토부는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을 신설 및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시행한다.

현행법상 화물차를 캠핑용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수차량의 차종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조가 불가능하다. 이에 필요한 경우 적재함에 부착할 수 있는 ‘캠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캠퍼 설치는 국내 규정이 없어서 주로 수입된 제품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파손 등 안전 문제와 불법 튜닝 논란 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캠퍼를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화물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로 정의하고, 튜닝 승인 기준도 마련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캠핑용 자동차 등 튜닝시장의 성장추세가 나타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라며 “튜닝 일자리 포털 및 화물차 캠퍼 튜닝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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