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내선, 국제선 등 항공기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확대 적용한다.
이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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