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내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대 1억54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사망 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인 대인Ⅰ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임의보험’으로 구별된다.
개정안에는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책임보험 부담금(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억5400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강화됐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 기간 예상 급여(사병 복무 기준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게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면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됐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기존 약관이 개정된다.
단, 보상 시간은 탑승 시간 기준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과 공휴일 제외)로 제한된다.
강한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