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추가 지정…안면인식 실명 확인 서비스 등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추가 지정…안면인식 실명 확인 서비스 등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5.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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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06건으로 늘었다.

SK텔레콤은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내년 6월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인 ‘이니셜’에 실명 확인 증표 꾸러미(신분증 진위 확인 등)를 저장해 놓으면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 매체 발급 시 실명 확인 절차가 간단해져 금융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 증명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2월 실시한다.

금융 이용자가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정보를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에 등록하고 저장하면 다른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내년 5월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 촬영 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한다. 눈 사이 간격 등 얼굴의 특징을 비교해 신분증 사진과 촬영된 사진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 화면을 대조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 서비스를 적용하면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B손해보험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등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때 절차를 줄이는 서비스를 11월에 시작한다.

기존에는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대면 계약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시행하면 모바일을 통해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디지털’과 ‘혁신’ 등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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